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만 보면 꽤 간략한데,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물론 그것보다 내용이 좀 덜 들어가도 되겠지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그럴 때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전산으로 자동 관할지역 이송). 제출 후 승인까지 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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