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동영상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나라장터 등에 입찰을 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 기간은 서류 준비가 다 된 경우 빠르면 2~3주, 늦으면 1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사, 심의가 있음)

 

동영상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동영상제작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일부 서류만 다를 뿐 대부분 동일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사업자 등록증 아닙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생산시설 사진 : 촬영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영상편집 컴퓨터,

영상편집 프로그램(PC 바탕화면 사진), 생산시설 구매를 증빙할만한 영수증 1부

3.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붙임파일 확인

4. 4대보험가입증명원 1부

5.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치 1부

6. 임대차계약서 1부 및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 등) 3개월치 1부

7. 최근 1년 이내 납품 실적 확인서 1부(사업계획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8. 중소기업확인서 1부

9. 대표자 신분증 1부

10.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