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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향수 등 화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제조할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가끔 생활화학제품인 디퓨저, 룸스프레이 등과 햇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활화학제품은 시험검사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제품들이고, 

화장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업을 등록하고 생산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1부

2.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화장품 관련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1부

4. 제조소 및 물품에 관한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서류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꼭 건축사 사무실의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 원본(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위 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6번 대표자 건강진단서이며,

나머지 서류는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화장품 제조업에 소요되는 시간 

 

등록 전체는 15일이 걸립니다.

주말 포함 3주 소요가 되고 이 안에 실사가 나오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이 나옵니다. 

 

단 시설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달 정도 걸려서 등록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대행 /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