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자주 문의를 주시는 여행업 관련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행업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걸 보니,
코로나가 끝나가기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행업은 광역시의 경우 구청에서 서류를 접수하며,
시나 군에서는 시청, 군청에서 접수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개인은 불필요)
말소사항 및 사업목적에 여행업 포함
2. 자본금 증빙서류 1부
국내여행업 1,500만원,
국내 및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
종합여행업은 5,000만원입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는 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원본),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원본) 및 증빙서류(원본)이 필요합니다.
3. 사업계획서 1부
주요사업내용,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고용 인원 및 조직현황,
여행 알선계획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5. 결격사유 확인서 1부
6. 임대차계약서 1부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도여야 하며,
비상주의 경우 상주가 가능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소만 있는 경우, 주택은 불가)
7. 평면도(사무실 구조도)
관련하여 업무 진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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