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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향제 디퓨저 룸스프레이 사쉐주머니 등 / KC인증 / 챔프 등록 인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생활화학제품 관련하여 문의나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포스팅을 올립니다.

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는 시험성적서를 받아 챔프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의뢰를 주시면 화학물질 배합비 등을 구해 적어야 해서 까다로워 하시던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 서류만 주시면 챔프 등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① 대표자 기본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등록하고자 하는 방향제의 배합비를 적은 서류(Ex. 디퓨저베이스 98%, 향료 2%) 및 사용된 MSDS 1부

④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 샘플 4개(필수 제출입니다)

기본 물질을 섞은 배합비는 반드시 주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그 물질을 얼마나 섞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MSDS의 경우 없으면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구매 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락을 해서 저희가 받아 작업을 해드립니다.

기한은 시험검사에 대략 2주, 챔프 등록에 2주 정도 해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