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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및 구비서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명시를 따로 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구제가 불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구제 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가.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기각 처리되므로 구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점인 0.12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절차상 문제 등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강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내용을 듣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 경찰청에 신청하는 이의신청이 첫 번째 방법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조건에 비해 실익이 없는 관계로 주로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인지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며,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본인의 사연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벌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로 처분이 바뀌더라도 벌점으로 인해 다시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사전 확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청의 답변서와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이 오가게 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의 경감 혹은 유지가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