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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감경 / 2달에서 20일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가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영업제한 시간이 풀리고, 그에 따라 이런 청소년 주류 판매로 상담 전화를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는 1차 2개월의 영업정지이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시 1달 감경, 이후 행정심판으로 나머지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통상 영업정지는 업주분들도 정신이 없고, 영업정지 처분 또한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 시일을 잘 맞춰야 합니다. 구청에서 말도 없이 갑자기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데, 너무 늦게 들고 오시는 경우 제대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준비할 서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더라도, 영업정지 감경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유, 건강, 기타 등등) 관련하여 상담, 행정심판 .. 더보기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실제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20일(3주)로 처분이 경감된 사례입니다. ​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3개월 동안 경찰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가 진행됩니다. ​ 3개월이 길 것 같지만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끔 행정처분이 임박해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 더보기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똑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 판매한 경우라도, 식품판매업이냐 아니면 식품접객업이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식품판매업의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3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의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30일, 3차 3개월(9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똑같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식품접객업의 위생을 조금 더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접객업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오인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보관이라 하더라도 따로 분류해 놓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식품판매업이.. 더보기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및 구비서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명시를 따로 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구제가 불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구제 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