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20일(3주)로 처분이 경감된 사례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3개월 동안 경찰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가 진행됩니다.
3개월이 길 것 같지만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끔 행정처분이 임박해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중복 적발)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 2차, 3차로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고, 1차 영업정지 기간인 2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3에 의하면 영업정지는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주로 1달 경감이 나오며 청소년 주류판매는 검찰의 기소유예 혹은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는 큰 고의성, 국민의 인체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경감은 행정처분 이전에 검찰조사가 끝나야 하며, 사전 의견서 발송을 통해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감경은 여기까지이며, 이후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행정심판 진행은? 집행정지는 무엇?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1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은 1개월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오면 서면 등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잠시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아래와 같이 결정서가 나옵니다.
집행정지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및 결론 등으로 작성을 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붙임문서가 많이 작성이 되는데, 청구인의 청구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중간에 피청구인(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답변서가 청구인에게 도착하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정당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답변서를 행정심판 결과로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이후 한 번 정도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이며,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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