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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투자비자(디팔비자 / D8비자 / D-8비자) 발급 절차 및 투자신고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투자비자(D8비자) 관련 상담 및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투자자분의 한국 투자비자입니다. 투자비자는 투자자가 한국에 있느냐 본국(베트남)에 있느냐에 따라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위임장을 받는 방식 등 세세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행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비자 #투자비자대행 #베트남투자비자 #투자비자신고 #투자비자위임장

일본어로 업무도 가능하오니,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자(D-8)는 크게 D-8-1, D-8-2, D-8-3, D-8-4 비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흔히 많이 신청하시는 비자는 국내 법인에 투자를 하는 D-8-1입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하거나,

3.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기본제한이 1억원이기 때문에 통상 1억원 투자를 많이하며,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파견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케이스는 2번,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디팔비자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외국의 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인데,

전반적인 자금도입, 법인 설립(혹은 주식소유)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국내 송금을 위해 외국환 은행에 투자신고

2. 투자자금 송금

3. 법인설립(혹은 주식소유 등의 절차 진행)

4. 투자자금 이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투자비자 신청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외국환 은행에 투자신고를 하는 일입니다. 투자자가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위임장을 작성해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단 해외의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해서 들고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