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난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결과 제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단법인이 지정되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된 사단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 주무관청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이 작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법인설립 허가서 및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급)
③ 법인의 정관
- 기부금 영수증 공개, 홈페이지, 정관 목적사업 변경 등이 이뤄져야 함
④ 최근 3년('17년 ~ '19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년) 예산서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2019년~202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1년에 4번 있으며, 지정이 되면 해당 연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 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체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 해산신고 절차 및 서류 (0) | 2021.04.12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0) | 2021.01.05 |
아파트 관리회, 계모임, 동창회,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 통장 만들기 (0) | 2020.04.13 |
사회복지법인 설립 서류 및 절차는? (0) | 2020.03.24 |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요건, 서류, 시간, 대행(단체 설립 전문 행정사) (0) | 202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