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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비영리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난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결과 제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단법인이 지정되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된 사단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6.30).hwp
0.07MB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 주무관청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이 작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법인설립 허가서 및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급)

③ 법인의 정관

    - 기부금 영수증 공개, 홈페이지, 정관 목적사업 변경 등이 이뤄져야 함

④ 최근 3년('17년 ~ '19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년) 예산서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2019년~202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1년에 4번 있으며, 지정이 되면 해당 연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 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최종 체크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