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부여되는 번호이며, 법인으로보는단체와 법인으로 보지않는 단체로 나뉜다. 법인으로 보는단체는 수익사업 및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나 설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발급 절차
1. 회칙 및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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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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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실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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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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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서등록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발급시 준비할 서류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정관 또는 단체 회칙
회원명부
단체 설립에 관한 회의록
단체 신분증과 도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에 관한 서류
단체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
위의 서류에 고유번호증만 추가하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단체통장 발급시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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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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