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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농업회사법인 설립 방법

농업회사법인의 종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가지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방법  등록 절차

농업법인 설립시 설립목적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아래의 표를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전과 달리 선 신고 후 등기로 농업회사법인신고 후 등기를 합니다.

최소 1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전체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에 따른 차이점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농어촌 관광사업
-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관리 등

영농조합법인
농업인5인이상, 대표이사 반드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작업의 대행
-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 농업 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어촌 관광사업 등




농업회사법인
농업인1인, 대표이사 비농업인 가능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서
출자 자산의 내용을 적은 서류
출자 금액 및 보유수를 적은 서류
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
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서류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신고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2주에서 늦으면 한달까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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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