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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 생산 판매하는법,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즘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화장품 제조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써보고,  써보니 좋아서 화장품을 제품화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던지 (화장품을 만들어 본인이 직접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겠으나, 지인에게 선물을 하게되면 불법인 점 참고 바랍니다.  엄격히는 자격이 없다면 제조자체도 불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개인이 만들어 쓰는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공방업무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까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의뢰를 합니다.

보통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하시다가 영업확장을 위해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시려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2가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은 제조시설이 필요하고 근린생활시설 1, 2종 혹은 공장에서 가능하며, 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화장품제조업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기본증명서 
3. 대표자 건강진단서 
4. 시설물(제조장소) 임대차 계약서 
5. 제조소 시설명세서 
6. 제조소 도면 (제조실, 탈의실, 포장실, 충진실, 세척실 등)
7. 시험 위수탁계약서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필요한 서류
1. 등록신청서
2.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등)
3. 사업자등록증
4.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메뉴얼 
5. 품질관리기준 메뉴얼
6.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7. 임대차계약서
8. 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9.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

등록 신청을 하면 보통 3주정도 걸리며,  실사를 나오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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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화장품제조업 관련하여 업무경험이 많은 한가람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화장품제조업 업무가 필요하실 경우 방문하여 제조업소로 활용 가능한지,

인테리어 등을 도와드리고,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드리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