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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발급 방법, 서류, 직생

 

 

산업디자인, 아트디자인, 편집디자인 서비스 등...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종합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경우 전문인력 1명을 필요로 하며,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이너나 자격증, 전공이 아니여도 경력으로 등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에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은?

① 디자인 전공자로 석사학위 소지한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 상의 실무 경력자인 경우,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인 경우,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인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② 디자인 준전공자인 경우 학사학위 이상으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등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인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③ 비전공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는 5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는 7년 이상의 실무경력자여야 합니다. 

④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술사(기능장), 기사 자격이 있으면 전문인력으로 인정 되며, 산업기사는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소지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수상실적이 있어도 되고,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10년 이상 실무를 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되나,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에 필요한 실적은?

전문분야별로 3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클릭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서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생산인력 관련서류 
생산공정에 대한 서류
생산시설로 컴퓨터, 출력기, 디자인 프로그램
최근 2년간 납품 실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디자인서비스전문회사 등록시 소요되는 시간은?

디자인전문회사 설립신고 는 14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사가 없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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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및 직생등록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