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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비디오제작업 신고 방법, 동영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입찰 시 필요한 서류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동영상제작 서비스 직접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 제작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장비에 대한 내역서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시청, 구청등에서 발급합니다.

발급이 되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 홈페이지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며, 없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동영상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동영상 제작 및 납품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동영상 제작 공정도
장비보유목록 확인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및 월세(3개월치) 납부 내역서
1인 사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이 글을 보고 계약시 커피 쿠폰 1매 증정. 
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디오물제작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