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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판매업 등록하는 방법, 준비할 서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란? 

온라인판매, 오픈마켓, 슈퍼마켓, 식당 등에 납품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제도

음식점에서 방문고객에게만 제조한 음식을 제공한다면 일반음식점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식당에 납품하거나,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마트 백화점 팝업스토어 등으로 판매를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서 1부
​②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신분증 1부
③ 위생교육 이수증 1부
④ 건강진단 결과서 1부
⑤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⑥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인경우) 및 정화조 사용 관련 확인서 1부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위한 업무 절차

1.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위한 입지 선정

식품제조 가공업은 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 공장 등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장소를 확인한 뒤 가능한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계약부터 하시면 안되고 주무관청의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장비 배치 및 제조 품목에 관한 서류 등 준비 

제조업 입지가 선정을 했다면 공간에 배치할 장비와 제조 품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구청에 방문해서 최종 협의를 하면 됩니다. 

 

3. 주무관청 주무관과의 협의, 사전 실사 

식품제조 가공업 등 식품에 관한 경우 사전에 주무관들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에서 간단한 사항은 바로 고치면 되지만, 위생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완이 나오면 번거롭기도 하고, 불필요한 행정만 늘기 때문에 사전협의와 실사는 중요합니다. 

 

4. 등록증 발급 및 품목제조보고

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우선 판매할 품목의 상세 내역을 적어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합니다. 
식품안전나라 가입 후 진행을 해야 하고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식품 이물검사 후 영업 개시 

마지막으로 식품에 관한 이물검사를 해야 합니다. 식품마다 검사를 해야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고, 검사 후 성적서를 받은 뒤 영업을 해야 합니다. 식품 이물검사는 지정된 검사업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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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업무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