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한국 선혼인신고) 비용이 추가로 더 듭니다.(대략 150~200만 원)
어차피 한번은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베트남 서류 업무비 + 왕복 항공비 정도만 발생합니다.
베트남에 방문을 하지 않으려는 분도 계시는데 한 번은 가야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신랑의 베트남 방문 이력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업무를 아주 급하게 진행 하실 경우 1박 2일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국에서 건강검진서 등 필요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사전준비가 덜 됐을경우 2회 이상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필요 서류 및 준비하는 기간 : 약 2~3주
1. 한국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서 받기
2. 외교부 인증 및 주한베트남 대사관 공증 받기
3. 기타 구비 서류를 베트남에 발송
사전 준비없이는 베트남에서 1박 2일이라는 짧은시간내에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신부가 있는 지역까지 가는 것을 걱정하시기도 하시는데, 사무실 차량으로 공항 픽업을 하며, 인민위원회 업무가 끝난 뒤 다시 공항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 절차
1. 한국에서 필요 서류 준비
(건강진단서, 여권, 각종 위임장 및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등)
2. 베트남에 서류 발송 및 혼인 신고 일정 확정
3. 베트남 방문 및 혼인신고 완료
(1박 2일~ 상황에 따라 더 있고 싶을 경우 조정 가능)
4. 한국 혼인신고 완료
5. 비자 서류 준비
6. 비자 신청 / 발급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대략 1달 반에서 2달 정도 소요)
총 기간의 경우 신부의 한국어학당 수료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르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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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베트남 선혼인신고 관련하여 서류 및 절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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