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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선혼인신고 / 베트남 비자 발급 / 베트남 1박 2일 혼인신고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베트남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베트남 선혼인신고로 결혼을 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요건인증서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140~1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하지만, 베트남 선혼인신고의 경우 그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해집니다.

 

​베트남 서류 업무비 + 왕복 항공비 정도만 발생합니다. 일정도 짧게는 1박 2일만 다녀오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습니다. 현재 왕복 항공비의 경우 4~60만원 선입니다.

 

​회사 등의 업무를 고려해도 최소한으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베트남 공항에서 신부가 있는 지역까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 부분 또한 사무실 차량으로 공항 픽업을 하며, 인민위원회 업무가 끝난 뒤 다시 공항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필요 서류 준비

건강진단서, 여권, 각종 위임장 및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등을 준비합니다. 

 

2. 베트남에 서류 발송 및 혼인 신고 일정 확정

혼인신고 일정은 인민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베트남 방문 및 혼인신고 완료

1박 2일 혹은 2박 3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있고 싶을 경우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짧게 있을 경우 1박 2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4. 한국 혼인신고 완료

베트남 혼인신고 서류를 토대로 한국 혼인신고를 합니다.

5. 비자 서류 준비

비자 서류는 비자발급신청서, 재산 관련 서류, 직장 관련 서류, 연애 관계 증빙 서류, 부동산 서류 등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업무 진행 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6. 비자 신청 / 발급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대략 1달 반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기간의 경우 신부의 한국어학당 수료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르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 관련하여 서류, 절차,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