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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E7비자 전문인력 외국인 고용 비자 발급방법, 필요 서류안내

 

※불법인력에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으니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특정활동 E7비자란? 

법무부에서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해당 외국인을 채용할때 필요한 비자

 

 

 

특정활동 E7비자 외국인 채용비자 일반요건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이상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 1년이상 경력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5년이상 경력 

 

특정활동 E7비자 외국인 채용비자 특별요건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 전공관련 1년이상 경력요건면제 + 고용 필요성 인정시 
국내 대학 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무관, 고용 필요성 인정시

 

필수업종은 고용사유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부분은 한가람행정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정활동 E7비자 외국인 채용비자 채용업체요건

① 내국인 5명이상, 내수업종 아닐 것 (국민고용보호제도로 예외있음)

② 국민 GNI 80%이상 급여지급 (예외있음)
③ 근로시작일 전 신청인의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청

 

 

특정활동 E7비자 외국인 채용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사진
고용계약서 사본 및 원본
고용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고용회사의 납부내역증명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사유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신원보증서
결핵진단서
외국인 직업신고서
외국인 자격 관련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외교부인증)
수수료

 

특정활동 E7비자 외국인 채용비자 소요기간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보통 2달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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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