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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혼인 F-6 결혼비자 1박 2일 방문으로 진행 하기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베트남 입국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업무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기에(약 150~200만 원 정도), 왕래가 자유로워진 지금 다들 미뤄왔던 베트남 결혼비자 발급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비용이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베트남에 가는 것도 부담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한 번은 가야합니다. 신부 얼굴도 봐야 하고, 인사도 드려야 하고, 무엇보다 결혼비자 자체가 방문에 없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일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로 하는 것이 좋은데, 정말 짧게 잡으면 1박 2일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한국에서 건강검진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서 필요 서류 준비 : 약 2~3주

한국에서 건강검진서를 받고, 외교부 인증 및 주한베트남 대사관 공증을 받아 기타 구비 서류와 보내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1박 2일만에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2. 베트남에서 신부가 혼인신고 및 인민위원회에서 사인날자 받기 : 약 3~4주

위 서류를 받으면 저희가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 그 서류를 신부가 받아 인민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인민위원회에서 신랑 방문 및 사인 날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 지정된 날짜에 방문을 해서 사인만 하면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1박 2일만 방문을 하면 됩니다. 

 

3. 한국 혼인신고 : 약 2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증명서가 나오고, 그러면 한국에서 필요한 혼인신고 서류를 저희가 작성해서 공증 받은 뒤 한국 혼인신고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 이후 신랑분의 서류를 받아 비자 서류 전체를 만들어 베트남에 보내드립니다. 

 

4. 베트남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서류 제출 및 비자 발급 : 약 7~8주(2달) 

한국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이후 비자 서류가 완비 되면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출을 하면 대략 기간은 7~8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대부분 한국에서 발급하거나 신랑분이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보면 총 기간이 최대 4달 정도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신부의 한국어 교육 등이 포함되면 조금 더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베트남 1박 2일 방문으로 F-6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 대여 : 1박 2일(최대 3일간 2회 사용 / 공항 및 인민위원회 방문용)

아래와 같은 업무용 차량을 공항에서 신부의 고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 포함하여 대여를 해드립니다. 보통 공항에서 신부 고향까지 가는데 애를 먹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식사 제공 및 인민위원회 수속 등 안내 

식사 제공은 원하는 고객분들에게 모두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정이 빡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지 안내를 받아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혼인신고 등 업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