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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②작업장(제조소) 시설기준

등록서류에 이어서 화장품제조업 작업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화장품법에서 작업장이란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고,

대신 제조소, 작업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조소는 공장 전체를, 작업소는 개별적인 작업실을 의미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래부터 제조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화장품제조업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방충·방서 및 방진을 위한 시설

②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③ 원료와 제품의 보관장소

④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

화장품법 시행규칙 中

위 4가지 기준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① 방충·방서 및 방진을 위한 시설

 

방충·방서

해충은 날아다니는 녀석들과 바닥이나 벽을 기어다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소위 비행해충과 보행해충이라 구분합니다.

비행해충을 막기 위해서 포충기를 설치하고,

보행해충을 막기 위해서는 초음파 퇴치기를 설치합니다.

포충등 - 비행해충이 대상이므로 사람 키높이 정도에 설치

 

초음파퇴치기 - 보행해충 대상이므로 바닥이나 낮은 높이로 설치

방진

방충·방서는 공통된 사항이지만,

취급하시는 품목에 따라 방진에 필요한 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액상제품만 제조하시면서, 재료도 분말 없이 액상만 사용하신다면

집진기와 같은 방진설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말 재료를 사용하거나, 분말형 제품을 생산하신다면 방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바닥에 앉아서 제조를 할 수는 없으니,

위생관리에 있어서나, 작업능률에 있어서나 작업대는 당연히 사용하실 것이기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는

실제 제조 공정에 있어서 계량·계측, 혼합, 포장 등에 쓰이는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통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면 저울, 비커나 플라스크, 스포이드 등의 제조도구 정도가 해당됩니다.

고가의 기계·설비를 반드시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예시

 

③ 원료와 제품의 보관장소

 

보관실 관리의 핵심은 원료·제품 등 구분 보관, 선반 등 설치(바닥 적재 금지), 창문은 방충 및 차광조치, 온습도 관리입니다.

 

원료·제품 등 구분 보관

원료와 제품의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관실 하나에 원료와 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원료, 반제품, 완제품, 부자재, 불량·폐기품 등으로

구분을 명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선반 등 설치(바닥 적재 금지)

제품을 바닥에 적재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선반, 앵글을 설치하거나 플라스틱 파렛트 등을 두고

바닥과 이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간이 넓은 사업장이라면 파렛트를 깔아도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반이나 앵글을 설치하고,

선반의 구역을 임의로 나누어 표기를 해두면 됩니다.

 

방충 및 차광조치, 온습도 관리

보관실에 창문이 있다면 방충을 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하므로 블라인드나 썬팅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관실은 원료와 제품이 보관되는 곳이므로

적정한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관실 선반의 공간 구분, 온습도계

 

 

④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

 

자가품질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시험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면 외부에 지출할 품질검사 비용 또한 커지게 되므로

시험설비와 인력을 갖춘 품질관리부서를 두는 게 맞습니다만,

소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해주는 시험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을 위한 작업장(제조소)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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