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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①등록신청 서류와 기간

화장품제조업 등록 건으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등록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에서의 화장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정의된 기능성화장품은 제외되므로, 제조/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 품목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면,

다음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보셔야겠죠.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품형화장품판매업으로 영업의 종류를 나누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령에서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中

업무를 해온 경험 상,

화장품을 제조 또는 포장하여 유통·판매까지를 목적으로 하시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둘 다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대표자 기본증명서

4.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일 경우)

5. 제조소 시설명세서

6. 제조소 도면(약식도면도 가능합니다. 꼭 캐드파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7. 대표자 건강진단서 - 원본 必

8. 자가품질검사 위수탁계약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동일한 서류에

책임판매관리자로 임명할 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의사 또는 약사

2. 이공계 및 관련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관련학을 전공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4.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中


영업이 가능한 제조소가 있으며, 제조소 내부의 인테리어 등 현장의 컨디션이 적절하다고 가정했을 때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필증이 나올 때까지 1~1.5개월(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조소의 구획이나 설비가 구비되지 않는 등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면 당연히 그만큼 더 소요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제조소의 조건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진행에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