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이 많이 필요해 설립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로 자본금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출자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기업연구원을 거쳐 심사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립은 쉬운 편이 아닙니다. 기간 또한 일반협동조합 20일(1개월)과 달리 60일(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서류는 예시, 양식들이 다 있으나, 실제로는 그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첨부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설립 신고서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임원들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3. 정관
정관은 기본 양식이 있으나, 항상 최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 등 필요한 내용은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총회 공고문 및 공고 사진 등 증빙 서류
총회는 7일 전 공고를 해야 하며, 창립 총회 등은 실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창립총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은 임원 선출, 정관 승인, 사무실 선정 등 다양한 내용을 결정한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6. 임원 명부 및 이력서
임원은 총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장 1명, 이사 3명 이상(이사장 포함),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장은 타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연임이 불가합니다.
7.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실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해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목적사업이 주무부서와 맞지 않을 경우 인가가 어렵습니다.
8. 수입, 지출 예산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 수입, 지출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9.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증빙자료
기존에 활동을 했던 자료, 혹은 설립 후 사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제출합니다. 각 사업마다 다르게 제출됩니다.
10. 발기인 및 출자자 명부
출자자는 최대 30%까지만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60일(3달)이 소요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적 검토기간이 60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하로 설립 인가가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담당자분들이 항상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설립에는 4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1차 : 총회 및 서류 준비 기간(2주)
인감도장 등 서류를 받아 총회 의사록, 정관 등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또, 사진도 찍어야 하니, 최소 2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2. 2차 : 법적 검토 기간(3개월)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검토기간입니다.
3. 3차 : 보완 기간(2~3주)
보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 등에 대해 대부분은 보완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4. 4차 : 등기 및 사업자 등록 기간(2주)
인가증이 나오면 등기, 사업자 등록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나,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등에는 자주 없다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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