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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절차 안내 /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따라 자본이나 차량, 주차장, 세차장 등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집 · 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배출계, 배출계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자주 문의를 하는 수집 · 운반업의 허가 조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필수 장비로 차량(컨테이너, 덤프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을 3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서울은 5대 이상입니다. 별도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과 달리 자본금 증빙을 요구하는데 법인의 경우 2천만원 이상, 개인은 4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잔액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빙을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주무관청(구청, 군청, 시청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에 문제가 없으면 30일(6주) 안에 사업계획서 허가 통보가 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장비 및 시설의 능력, 수집 · 운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사업계획서에 맞춰 사무실 · 장비를 갖춰 수집 · 운반업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전 까지는 별도의 실물 구비가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 · 장비 등이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10일(2주) 안에 사업 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가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 · 운반업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 · 운반업은 폐기물의 상태(액체, 고체)에 따라 차량 요구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폐기물이 액체일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변경도 가능)을 요구하며, 고체일 경우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를 요구(마찬가지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동일하게 별도 시설은 요구하지 않지만,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은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과는 달리 자본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절차는 건설폐기물과 동일합니다. 단, 사업계획 적정통보 기간이 30일이 아닌 20일(4주)입니다.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구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 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과거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명칭으로 불렸고, 일반 생활폐기물과의 오해가 많다 보니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차량 종류가 배출시설계와 다릅니다. 나머지 조건은 배출시설계와 동일합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20일, 허가에 10일, 차량 외에는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를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려면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다만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부산광역시나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총 3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경주의 경우 2대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 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 1대만 있으면 됩니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이면 되고, 다른 폐기물은 수집, 운반 할 수 없고 귀저기(그 밖의 폐섬유)만 가능합니다.


4.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업

지정폐기물은 건설, 사업장배출, 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달리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곳도 일반 시군구청과 같은 지자체가 아닌 지역의 환경청입니다. 이는 지정폐기물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필수 차량으로 액체일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하며 적재능력 합계가 9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체상태 폐기물일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이어야 하며 적재능력 합계가 13.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 외에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세차시설(20제곱미터 이상)를 요구합니다. 주차장과 세차시설은 3년간 임대를 해야 하는 등 별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은 차체를 노란색으로 해야 하며 지정폐기물을 수집 · 운반한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다른 폐기물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되는 시설 조건들에 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포함이 되나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필수 차량 및 시설 조건 등도 조금 다릅니다. 차량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으로 3대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소독장비 1식 이상을 갖춰야 하며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를 갖춰야 하며 별도로 세차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 차량과 동일하게 차량 색상을 통일해야 하지만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을 수집 · 운반 한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외 나머지 허가 절차는 동일합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매력적인 업종임에 틀림 없으나 처음 진행하는 경우 일부 허가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