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절차 및 서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및 서류 /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작성 / 건축폐기물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중복되는 폐기물들이 제법 있어, 가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건설폐기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신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만 관리하기 위해 따로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 명칭이 같더라도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수집, 운반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의 폐합성 수지는 분류번호가 40-02-07인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51-03-01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항시에서 수령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경주시에서 수령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차량, 자본금 조건, 사무실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조건이 지역,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무실은 임대 가능하나, 차량은 100% 개인 또는 법인 소유여야 합니다. 1%라도 타인의 명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1. 수집 운반차량 3대(서울특별시의 경우 5대)

2. 차량 종류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4. 자본금 규모 : 2천만 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 원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정통보를 받기까지 필요한 기간은 30일입니다. 다른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업은 20일인데, 건설은 30일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므로 6주입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허가에는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므로 2주가 소요됩니다. 총 8주에 서류가 오가는 시간, 차량 구매하는 시간 포함하면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송, ②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 ③ 사업계획서 대로 확보한 차량, 사무실, 자본금을 토대로 허가 신청 순입니다.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 실물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허가 때는 100% 모두를 갖춰야 합니다. 

 

이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