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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향수 등 화장품으로 분류된 상품을 제조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혹 생활화학 제품인 디퓨저, 룸스프레이, 사쉐스톤 등과 햇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생활화학제품은 시험 검사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제품들이고, 화장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업을 등록하고 생산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포함)

사업자가 굳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대표자의 화장품 관련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임대차계약서는 법인인 경우 법인 명으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4. 제조소 및 물품에 관한 시설명세서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5. 제조소 도면 서류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꼭 건축사 사무실의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획은 정확해야 합니다. 제조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 원본(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 등은 업을 할 수 없으며,지정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위수탁 계약서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받으면 됩니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1~2일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위 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6번 대표자 건강진단서이며, 나머지 서류는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도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무 전체는 15일이 걸립니다. 즉, 주말 포함 3주가 소요 됩니다. 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자 실사가 나오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이 나옵니다. 단, 제조소 시설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4~5일, 길게는 1~2주 걸리는듯 합니다. 보통 1달 정도 걸려서 등록증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제조업을 신청하면서 보통 같이 신청합니다. 제조업만 있을 경우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양식을 준수하면 됩니다.

 

2. 경력사항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매뉴얼

매뉴얼에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

마찬가지로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6. 품질관리 시험 위, 수탁 계약서 사본

제조업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