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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종교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 수령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업무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에서 종교 사단법인, 불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수령하려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청에는 최근 환경정책과(봉사 등) 관련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으러 화요일 다녀 왔는데, 이틀 뒤인 오늘 다시 다녀 왔습니다. 내일은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하러 갈 예정인데,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 지역마다 기본재산이 많이 다릅니다. 부산광역시는 다년간 업무를 해보니, 종교 사단법인의 경우 1억원(문화예술과 사단법인은 3천만 원)이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남은 2억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종교 재단법인의 경우 30억입니다(일반 문화예술과 재단법인은 10억). 회원은 문화예술과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모두 50명이며, 이는 종교든 문화예술 사단법인이든 동일합니다.


 

종교 사단법인은 다른 사단법인 대비 설립이 용이한 편입니다. 이는 다른 법인이 활동 실적을 요하는데 반해, 종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 법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원, 기본재산, 사무실만 갖추면 종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본재산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반대로 그 금액을 갖출 수 있다면 다른 법인에 비해 상당히 설립이 평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른 사단법인들과 동일합니다.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챙겨드립니다. 

 

[비영리법인 허가 필요 서류]

0.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법정 양식)

1. 법인 설립에 관한 취지서

2. 법인 정관

3. 법인 발기인명부 및 임원명부, 임원의 취임 승낙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4. 창립총회 의사록(정관에 따라 필요 시 이사회 의사록 추가)

5.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 출연 승낙서

6.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7. 재산 목록

8. 회원 명부

9. 수입, 지출 예산서

10. 법인 조직도

11. 인감증명서 및 기타 주무관청 제출 요구 서류


설립이 수월하긴 하나, 기간은 다른 사단법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4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다른 사단법인에 비해 다소 평이한 면이 있지만, 주무관님들의 성향, 스타일에 따라 같은 서류라도 다르게, 또 꼼꼼히 보는 경향이 있어, 일정 검토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올 초에 허가 받은 법인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나, 주무관님의 요청에 따라 여러번 서류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의 법정 검토기한은 1개월(20일)이며, 등기 및 사업자 등록에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외 기간은 담당 주무관과의 사전 검토, 총회 준비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필요 서류의 준비, 창립 총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종교 사단법인 설립 관련하여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