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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접수완료! 11월 16일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증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거쳐 주무부처가 검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부처의 등록가능여부 검토와 결격사유조회(범죄여부 등)만 남았습니다. 추후 국가공인 신청을 위해서는 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날을 잡아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최초에는 자격증 업무로 시작했지만, 관련된 여러 업무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HP : 010-8592-1771). 감사합니다. 더보기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오늘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적정통보를 받기 전에 실물을 갖추는 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부로 통보를 받았으니 사업계획서대로 준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010-8592-1771 더보기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조건 및 절차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따라 자본, 차량 등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집 · 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를 먼저 파악한 후 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자주 문의를 하는 수집 · 운반업의 허가 조건입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필수 장비로 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 암롤트럭, 카고식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을 3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별도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과 달리 자본금을 요구하는데 법인의 경우 2천만원 이상, 개인은 4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