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따라 자본, 차량 등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집 · 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를 먼저 파악한 후 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자주 문의를 하는 수집 · 운반업의 허가 조건입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필수 장비로 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 암롤트럭, 카고식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을 3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별도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과 달리 자본금을 요구하는데 법인의 경우 2천만원 이상, 개인은 4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주무관청(구청, 군청, 시청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에 문제가 없으면 20일 안에 사업계획서 허가 통보가 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장비 및 시설의 능력, 수집 · 운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사업계획서에 맞춰 사무실 · 장비를 갖춰 수집 · 운반업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무실 · 장비 등이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10일 안에 사업 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 · 운반업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 · 운반업은 폐기물의 상태(액체, 고체)에 따라 차량 요구조건이 다릅니다. 폐기물이 액체일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을 요구하며, 고체일 경우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를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시설은 요구하지 않으며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과는 달리 자본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절차는 건설폐기물과 동일합니다.
3.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업
지정폐기물은 건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달리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곳도 일반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입니다. 이는 지정폐기물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필수 차량으로 액체일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하며 적재능력 합계가 9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체상태 폐기물일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이어야 하며 적재능력 합계가 13.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 외에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세차시설(20제곱미터 이상)를 요구합니다. 주차장과 세차시설은 3년간 임대를 해야 하는 등 별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은 차체를 노란색으로 해야 하며 지정폐기물을 수집 · 운반한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다른 폐기물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되는 시설 조건들에 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3.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포함이 되나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필수 차량 및 시설 조건등도 조금 다릅니다. 차량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으로 3대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소독장비 1식 이상을 갖춰야 하며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를 갖춰야 하며 별도로 세차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 차량과 동일하게 차량 색상을 통일해야 하지만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을 수집 · 운반 한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외 나머지 허가 절차는 동일합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매력적인 업종임에 틀림 없으나 처음 진행하는 경우 일부 허가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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