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자(F-5)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지변경신고 자진신고 연장(3. 29까지)
외국인 영주자격자의 등록사항, 체류지변경 자진신고 기간이 3월 2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자격자(F-5)의 등록사항, 체류지변경 자진신고를 오는 3월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대상업무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35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체류지변경신고(36조) : 체류지(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변동사항 ○ 자진신고기간 : 2019. 1. 1. ~ 3. 29. (3개월) ○ 자진신고절차 -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입증서류, 위임장(대리인방문시), 본인서명이 날인된 준법서약서 ※ (영주증재발급을 함께 신청 시) 위 구비서류와 함께 사진(3.5*4.5), 수수료(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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