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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초청비자(C-3) 서류 소개 서류는 초청인(베트남인과 결혼한 한국인)측과, 신청인(장인, 장모) 준비 서류로 구분됩니다. 초청인 구비서류 ①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1부 ②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1부 ③ 인감증명서 1부 ④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둘 다 상세본) 각 1부 ⑤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⑥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귀화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⑦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각 1부 ※ 최근 3개월, 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 ※ 농업 종사자일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확인서로 대체 ※ 상기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유서, 재정능력입증에 관련된 서류로 대체 ⑧ 베트남.. 더보기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평가 항목 변경(2020. 1. 1. 적용) 2020. 1. 1. 부로 적용 예정인 E-7-4비자의 평가 항목 변경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연간소득과 같은 점수로 분류되었던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항목이 분리가 되었고, 학력에 대한 점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를 위한 장기근속자 점수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지속발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 선발 등이 이번 점수표 변경의 가장 큰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제법 점수에 변경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점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최대 20점의 가점 부여 * 기량검증 통과자는 10점 가점 부여 2... 더보기
영주자격자(F-5)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지변경신고 자진신고 연장(3. 29까지) 외국인 영주자격자의 등록사항, 체류지변경 자진신고 기간이 3월 2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자격자(F-5)의 등록사항, 체류지변경 자진신고를 오는 3월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대상업무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35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체류지변경신고(36조) : 체류지(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변동사항 ○ 자진신고기간 : 2019. 1. 1. ~ 3. 29. (3개월) ○ 자진신고절차 -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입증서류, 위임장(대리인방문시), 본인서명이 날인된 준법서약서 ※ (영주증재발급을 함께 신청 시) 위 구비서류와 함께 사진(3.5*4.5), 수수료(3만.. 더보기
Guide to 2019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Guide to 2019 Korea Immigration & Intengration Program 더보기
2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일정(H-2비자) 2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관련 업무 등 추가 문의사항은 010-8592-17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19년 결혼비자 소득고시 2019년 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입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소득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 및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업무 불법체류자가 보호소에 보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할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보호조치를 받으면 주변인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려움이 있더라도 해당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합니다. ① 피보호자의 신병치료를 위한 것일 경우 ② 피보호자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③ 피보호자의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④ 피보호자가 체불임금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⑤ 피보호자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각 사유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호자의 신병치료를 위한 것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 더보기
2019년 1/4분기 E-7-4비자 선발 계획 2019년 1/4분기 E-7-4비자 선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별 100명씩 선발하며, 점수 요건도 변경사항 없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자로 국내 정상 취업을 한 상태여야 하며, 총 득점은 52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선발인원 : 100명(연간 총 쿼터 4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 신청기간 : '19. 1. 2(수) ~ 1. 4(금), 3일간 발표일자 : '19. 1. 9(수) 오전 10시 대상자 선정 기준(전국사무소 신청자가 100명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 총점이 높은 신청인 2차 : 동점자가 생긴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 제외 3차 : 한국어 능력(TOPIK, KIIP)이 우수한 사람 우선 선발 4차 : 체류기간 만료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