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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  허가 >  등기 > 사업자등록 순으로 구분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회를 열기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주무관청과 협의를 합니다.

서류 준비 > 주무관청과 협의 > 총회 개최 > 서류 제출 > (보완) > 허가 완료
이렇게 진행됩니다.

등기는 법무사님들이 하는 업무로,
허가 서류에 큰 문제가 없으면 등기 또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가람행정사 사무실에 업무를 맡겨주시면,
법무사님과 연계하여 등기 서류까지 미리 안내를 드리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

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많지만,
가장 받기 힘들고 중요한 서류는 아무래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회원수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의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재산과 관련된 서류,
발기인 및 임원 명부, 임대차계약서, 총회 및 사무실 사진,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서류,
법인 조직도 등

사단법인 설립시 소요되는 기간

사단법인 설립은 소요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정말 빠른 경우 2달 내외도 있지만,대부분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협의가 빠르게 된다면 크게 문제 없지만,
회원, 기본재산 등 협의에 문제가 있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무관청에서 받아주는 것보다 조건을 맞추는 것이 더 빠릅니다)

사단법인 설립시 요구되는 기본재산, 회원수 허가조건

정말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인데, 정답이 없습니다.
주무관청마다 다르게 요구합니다.
제가 설립하는 사단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 30~100명, 기본재산 1천에서 1억 사이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 설립 허가를 받고 나서도 등기, 사업자등록 등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업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고 계약시 커피 쿠폰 1매 증정. 
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