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걸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함께돌봄사업 등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에 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 공고가 발표된 이후로 준비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발표(프레젠테이션)도 병행하며, 최종 선발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조합원 및 발기인 (5명) 모집
보통 5명의 발기인이 설립한 후 조합원을 별도 모집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은 5명입니다.
2.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및 기타 인가에 필요 서류 작성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실상 서류 심사가 전부입니다.
또, 설립에 기간이 오래 걸려 보완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잘 작성해야 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
사회적협동조합 총회를 위한 공고문 게시를 해야 합니다. 최소 7일간 개최 공고문 게시 등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고 기간이 잘못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구비 서류에 간인, 날인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므로 사전 조합원들에게 통지가 필요합니다.
5.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 등 진행
주무관청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통 2개월 내외로 검토하는데, 업무가 많아질 경우 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설립 인가 완료에 따른 공문 및 인가증 수령
설립 인가증이 오면 큰 틀에서의 업무는 종료가 됩니다.
이후 등기, 사업자등록은 인가만 잘 났으면 이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등기소 (법무사) 등기 신청
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및 사회적협동조합 명의 통장 개설
9. 주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는 위수탁 사업 신청, 사업 개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곧 사업의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니 그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계획서들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별도 작성을 해야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약력 포함)
수입 지출예산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 외에도 요청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필수적인 요건
사무실 조합원 5명(4명이상 임원, 이사3명, 감사1명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소요기간
2~4개월정도 반드시 여유롭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중요하므로, 해당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고가 나면 이후 뭘 해도 늦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미리 설립해 두고, 향후 나올 사업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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