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에서 의료법인 설립을 희망하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싶다하셔서
'부산시에 신규 의료법인 설립이 거의 없다. 의료법인 설립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셔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설립의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정관 변경,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의 업무 등만 수행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허가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무관청이 너무한 조건을 것는 것 아니냐?
물으시는데 실무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 업무는 주무관청과 조건 협의를 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전적으로 주무관청이 재량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의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필수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면,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2년 이내 100병상 이상 갖춘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불허하며 병원급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법인화는 3년간 요양급여 거짓청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어야 합니다.
치과병원은 병상규정에서 예외로 합니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얼마나 필요한가?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건물 및 토지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출연해야 합니다.
임차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연하는 재산은 개설예정 병원의 병상당 1억원을 출연해야 합니다.
기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80억원을 맞춰야 합니다.
치과병원의 경우, 건물 및 토지 합산 15억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시 담보제공 인정 한도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총액 40%까지만 담보제공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 병원은 50%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초기 운영자금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성과 의료취약지역 위주의 운영
의료법인은 사익이 아니라 높은 공익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의료법인을 만들었다고 하여 모든 지역에 마구잡이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위주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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