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서류 안내(비디오물제작업신고확인증)

동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기간

필요 서류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장비에 관한 입증 자료

법인 추가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필요기간

7일 소요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확인증을 받았다면 동영상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하고, 1년 내 실적은 필수입니다. 근로자는 대표자 1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1년 이내 납품 실적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직원이 없어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

동영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짧으면 2주, 길면 3주정도 소요됩니다.
실사가 있어 다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약시 커피 쿠폰 1매 증정. 
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