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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확인증 ~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과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고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방법

https://holy3306.tistory.com/entry/%EC%82%B0%EC%97%85%EB%94%94%EC%9E%90%EC%9D%B8%EC%A0%84%EB%AC%B8%ED%9A%8C%EC%82%AC-%EC%8B%A0%EA%B3%A0-%ED%99%95%EC%9D%B8%EC%A6%9D-%EB%B0%9C%EA%B8%89-%EB%B0%A9%EB%B2%95-%EC%84%9C%EB%A5%98-%EC%A7%81%EC%83%9D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발급 방법, 서류, 직생

산업디자인, 아트디자인, 편집디자인 서비스 등...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종합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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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받았다면, 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프린트, PC, 편집프로그램 보유 확인서류 
전문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및 월세 납부확인서 )
디자인 실적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소요되는 기간

정해진 기간은 14일 내이며, 서류준비가 완벽할 경우 3일~5일 정도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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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