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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절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갖춰야 할 준비사항이 많은데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구로 업무가 진행되오니, 문의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조건

건설폐기물은 차량, 사무실,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1. ​차량
밀폐형차량,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하이카), 덤프트럭

※ 건설폐기물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보니 차량이 가장 중요한데, 

톤수제한은 없으나 큰 차량이 허가가 잘 납니다.

​2.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집도 가능한데 안되는 곳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본금
개인 - 4천만원
법인 - 2천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차량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차량 덮개 설치 시 덮개 설치에 관한 시험성적서와 설치 확인서

차량 GPS 설치 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사업계획서 - 앞서 적혀있듯 중요한 부분이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보통 2~3달 소요되고, 차량이 있다면 더 빨리, 없다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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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