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인원 때문에 설립이 어렵고,
재단법인은 돈 때문에 설립이 어려운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 인원 5명에 출자금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얼마일까?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 설립 소요 기간은 60일입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이기 때문에 3개월을 넘기는 긴 기간 동안 인가 서류 검토를 하며,
실무적으로는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다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요청은 많은데 반해,
담당자가 부족해 검토가 늦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입니다.
공고 직전에 설립을 원하실 경우, 기한 맞추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구성원이 될 조합원(발기인) 모집을 해야 합니다.
최소 5인의 인원이 필요하고, 발기인은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임원은 최소 인원이 4명 이상이지만(이사, 감사),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법인 정관 작성을 해야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작성해 조합원들과 토의를 거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3) 창립총회 공고, 개최를 해야합니다.
창립총회는 최소 7일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일, 총회 당일을 제외해야 하므로 9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창립총회 공고는 우편, 사무실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알리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좋습니다.
4) 설립 인가 서류 구비 및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총회 공고문 및 총회 개최 근거 자료, 총회 회의록, 정관, 임원 약력 및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예산서, 출자자 명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총회 적법성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며,
가끔 사무실 확인을 위해 임대차가 있는 경우 요청하기도 합니다.
5) 서류 보완 / 설립 인가증 발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시 발생하는 오타,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
사업계획서 변경 등 보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기한에 맞춰 보완하면 인가증이 발급되고,
인가증을 가지고 등기,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사업 개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사업 개시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위탁사업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가 뜨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을 제출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관 등입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관에 없다면 정관을 변경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관 변경 또한 만만찮은 시간이 걸리므로,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업무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설립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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