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발표(프레젠테이션)도 병행하며, 최종 선발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약력 포함)
수입 지출예산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 외에도 요청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필수적인 요건
사무실 조합원 5명(4명이상 임원, 이사3명, 감사1명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소요기간
2~4개월정도 반드시 여유롭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중요하므로, 해당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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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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