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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대상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세제혜택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신고면제 및 이자소득만 있는경우 환급) 

3.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자산처분수입 비과세)

4.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5.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6. 공익법인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아무래도 4,5번의 세제혜택이 매력적인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⑧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공익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정관 및 사업계획서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출처 : 국세청

모든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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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