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발기인모집(5인이상) > 정관작성(전원기명날인) > 설립동의서 제출 > 창립총회공고 > 창립총회개최(총회의사록) > 설립인가신청 > 인가증발급 > 설립사무의 이사장으로인계 > 출자금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1. 지역사업형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3. 취약계층 고용형
4. 위탁사업형
5. 기타 공익증진형
5가지 유형 중 어떤것을 설립할지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4,5번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대표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명부 및 이력서(약력)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조합 설립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정관 및 총회 의사록 기명날인 확인서
창립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
발기인 인감증명서
기타 주무관청에서 사업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조건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가람행정사 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주무관청 검토만 3개월정도 걸립니다.
보완기간은 제외된 기간이므로 보완이 나오게 될 경우 4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인가 후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추가로 2주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걸리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서둘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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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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