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① 사업계획서를 발송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갖춰야 할 준비사항이 많은데 반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큰 재산 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닐 경우 차량, 사무실 등은 사전에 구비를 하지 않고, 서류 상 사업계획서를 발송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차량 대수와 종류,수집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할 업체,
대표자 인적사항,
사무실 주소,
자본금 등..
②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토대로 차량, 사무실, 자본을 준비하여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는 쉽게 말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준비해오면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통보 이후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사무실, 자본, 차량 등을 준비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차량이나 사무실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다시 받아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가 급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
차량, 사무실,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다른 폐기물들과 다르게 건설폐기물은 자본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가장 수요가 많다보니,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4,000만 원, 법인은 법인 자본금 2,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① 차량의 종류는?
차량은 밀폐형차량,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하이카), 덤프트럭, 카고트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화물 적재용 차량은 뭐든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사무실 조건은?
사무실 조건은 일반 상가(근린생활시설) 집, 주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불허하는 지자체가 있으니, 사전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간혹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공단 중 일부가 그렇고,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특별하게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③ 자본금 조건은?
개인 4천만원 이상, 법인 2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제외 주택, 토지, 현금 등 여러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찍혀있는 자본금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외에 나머지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증명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만 내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는 등록기준지(본적)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외 허가를 받을 때는 서류를 다 갖춰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사진, 자동차 덮개 설치에 관한 시험성적서나 설치 확인인서, 자본금에 관한 서류,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총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대략 6주, 허가에 대략 2주가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이 있어야하며, 건설폐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할 창고(자원순환시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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