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허가 #한가람행정사사무소 #건설폐기물차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절차 및 서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및 서류 /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작성 / 건축폐기물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중복되는 폐기물들이 제법 있어, 가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건설폐기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신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만 관리하기 위해 따로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 명칭이 같더라도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수집, 운반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의 폐합성 수지는 분류번호가 40-02-07인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51-03-01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