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조합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다함께돌봄센터가 예전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의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단법인과 같은 형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만을 위한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은 별도 사업계획서를 접수가 필요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및 조합원 모집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기타 서류 작성 3. 조합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7일 간 공고하여야 함) 4. 조합 설립 인가 서류 간인, 날인 및 설립 인가 신청 5. 주무관청 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최대 2회까지 보완 가능)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공문 발급 7. 등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