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임의단체 등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같지만 간인 등 조금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달라,
필요한 경우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신분증, 위임장
②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렇지 않으면 임의단체 등록을 한 다음에 다시 내용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은 서류 양식만 맞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총 2,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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