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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특수목적컴퓨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문의

 

 

특수목적컴퓨터란?

정보기술방송 및 통신기에 포함되며,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달리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를 지칭합니다. 임베디드컴퓨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메인보드, 서브보드 조립 등은 외주가 되지만, 전체적인 조립 및 확인 등은 직접 해야합니다.

 

 

특수목적컴퓨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장비

1. 생산설비에 관련된 서류​
     -  모니터, 전동드라이버, 와이어 스트리퍼, 작업대

2. 검사설비
​      -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에이징대, KVM 스위치 / 이 중 오실로스코프와 멀티미터는 검교정 성적서 필요

3. 생산직 3인 필요, 그에 대한 증빙자료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제외하고 3명

4.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작업공정도 및 작업표준에 관한 서류

5. 원부자재 매입 내역

6.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월세 납부 내역서

7. 공장등록증

8. 사업자등록증명원

9. 기타 

공장등록증에 갖춰야 될 요건

1.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6310이 기재될 것​

2. 제조시설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 공장등록이 되지 않는 곳, 제조시설 면적이 모자란 곳에선 등록할 수 없음.

 

특수목적컴퓨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1개월정도 걸립니다.

실사가 있는 품목으로,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현장에 있는 장비 및 공정 등을 확인한 다음에 발급됩니다.

실사절차 때문에 다른 직생에 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됩니다.

 

특수목적컴퓨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업무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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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