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보호소에 보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할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보호조치를 받으면 주변인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려움이 있더라도 해당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합니다.
① 피보호자의 신병치료를 위한 것일 경우
② 피보호자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③ 피보호자의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④ 피보호자가 체불임금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⑤ 피보호자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각 사유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호자의 신병치료를 위한 것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국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경우 보호일시해제 사유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호자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피보호자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입니다. 다만 모든 소송이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및 6일 이상 외출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피보호자의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임대차 보증금도 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회피하는 등 피보호 상태에서 받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보호소에 보호될 경우 임대 보증금의 반환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이 있다면 잘 활용해야 합니다. ④ 피보호자가 체불임금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임금체불 역시 그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체불 확인서, 지불각서, 노동청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많은 외국인들이 체불임금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기타 소송을 통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피보호자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 입원치료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서류이며 인도적인 사유의 경우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보호일시해제의 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연장 1회 6개월 가능)이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일시해제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최저금액은 300만원이며, 최대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진정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보증금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일시해제중인 외국인이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이 국고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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