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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업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문의는 군인이 제일 많지만,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을 모두 포함할 만큼 범위가 넓습니다. 군인이 제일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활동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Ex. 전술훈련. 진지공사 등.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 이유는 애초에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륵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서류


①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입양관계증명서

④ 병적증명서

⑤ 증명사진

⑥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서류

 

공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부대에서 다쳤다는 기록 외에 다른 기타 서류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병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혹은 입대 전 증상이 미미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도 포함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면 보훈청에서는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검토를 합니다. 만약 과거 병력이 존재하는 경우 '공상'이 아닌 일반적인 퇴행성질환 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 병력이 있었다면 실제 증상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거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직이 박격포 탄약수였을 경우와 행정병이었을 경우는 확연하게 공무상 인과관계가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언스플래쉬)

 

만약 전역하기 전이라면 공상과 관련된 서류 및 주요 내용들을 세세하게 보관하였다가 전역 후 신청하는 꼼꼼함도 필요합니다.

 

공무상 인과관계가 입증이 될 경우 요건 해당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요건 비해당이라는 공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 판정은 1~7급. 그리고 등외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요건 비해당에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도 재심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는 최초 등록 신청부터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최초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