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진행하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크게 요건해당과 신체검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군대에서 다친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맞는지?" 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미리 발급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상급병원(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무사히 요건해당이 되고,
AMA식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보훈병원 신체검사 이후 위원회에서 추가로 검진을 요청하여 다시 대학병원의 AMA식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케이스입니다.
최초 측정보다 다소 각도의 차이가 있으나,
7급 범위에는 들어오는 각도이며, 측정한 당일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심의회에서 최종 결과를 통보하면 업무가 종료될듯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업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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