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절차 최근 진행했던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은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방문 납부 2.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 3.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납부 위 3가지의 방법 중 하나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다면 납부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사본을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 다시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