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경비업 하려면? 허가 절차 특수경비업이란?특수경비원[ 特殊警備員 , special guards ]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경비업법」제2조 제1호에서 마목으로 정한 특수경비업무(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노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등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